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나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나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적성검사·면허갱신 방법, 신청 장소, 준비물, 기간, 유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면허증 앞면의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 그 기간이 곧 다가온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 미실시 → 인근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 일부 시험장(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과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병원에서 검사 필요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 국내 거주 재외국민·재외동포 가능



대상자 구분


- 적성검사: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2종 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주기와 기간


- 2011.12.9 이후 취득자: 1·2종 모두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12.8 이전 취득자: 1종 7년 주기·6개월 기간 / 2종 9년 주기·6개월 기간
- 65세 이상: 5년 주기, 75세 이상: 3년 주기
- 기간 산정 예시: 10년째 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



준비물


1종 적성검사
- 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2매(3.5×4.5cm)
- 적성검사 신청서(시험장, 경찰서 비치)
- 수수료: 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
- 신체검사비: 대형·특수 7,000원 / 기타 6,000원
- 건강검진결과, 진단서로 대체 가능(1종 보통·70세 이상 2종)


2종 갱신
- 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1매(3.5×4.5cm)
- 수수료: 모바일IC 15,000원 / 일반 10,000원
- 대리접수 가능(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단, 수령은 본인만



시력 기준


- 1종: 두 눈 시력 합계 0.8 이상, 각 눈 0.5 이상
- 2종: 두 눈 시력 합계 0.5 이상(한쪽 눈만 가능 시 0.6 이상)



연기 신청


- 질병, 해외체류, 군 복무, 수감 등의 사유로 가능
- 사유 해소 후 3개월 이내 신청



의무 위반 시 처벌


- 1종: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원, 1년 초과 시 면허취소
- 2종: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원(70세 이상 3만원), 1년 초과 시 면허취소



건강검진내역서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 최근 2년 이내 결과만 인정
- 방문 시 대기시간 단축 효과



결론 및 팁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단순 행정 절차 같지만, 미루다간 과태료는 물론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의무교육과 치매검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불이익을 피하세요. 안전운전과 법적 의무를 지키는 첫걸음, 지금 시작하세요.



Q&A


Q1. 적성검사 사진 규격은?
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입니다.


Q2.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한가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Q3.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2종은 대리 접수 가능하나,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Q4.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부과 및 1년 초과 시 면허취소됩니다.


Q5. 인터넷 신청 가능?
1종 보통 중 건강검진 자료 보유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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